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
2023. 5. 2. 17:01ㆍ일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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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미지급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방법
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과
전세금 지연이자 발생과 회수 방법
집주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민사소송 시 대응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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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"배째"라고 세입자를 괴롭히는 집주인에 대해,
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임대차법상,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부터
전세금을 지급해야하는채무가 생깁니다.
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입니다.
따라서, 전입을 유지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,
법무사를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를 치고 집을 빼면 됩니다.
이때, 이사하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~6%가 발생하며,
임차권 등기가 찍히는 순간 그 집에는 전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.
이후,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이 나옵니다.
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할 수 있고, 경매를 통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5~6%였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%가 되며 이때, 집주인이 이의 제기를 해도
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각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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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집주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은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.
하지만,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,
소송이나 집행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,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경험한 바가 있다면,
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,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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